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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민생회복 소비쿠폰 개요

📌(추진배경)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지원금액) 1인당 15~55만원
📌(지원방식) 소득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 지급
- 1차: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차상위 30만원, 기초 40만원) 우선 지급
* 비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제외) 1인당 3만원 추가 지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은 1인당 5만원 추가 지원
- 2차: 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 구 분 | 지원금액 | |||
| 상위 10% | 일반국민 | 차상위・한부모가족 | 기초수급자 | |
| 1차 선지급 (비수도권/농어촌 인구감소지역) | 15만원 (+3만원/+5만원) | 15만원 (+3만원/+5만원) | 30만원 (+3만원/+5만원) | 40만원 (+3만원/+5만원) | 
| 2차 추가지급 | - | +10만원 | ||
| 합 계 | 15만원 (18만원/20만원) | 25만원 (28만원/30만원) | 40만원 (43만원/45만원) | 50만원 (53만원/55만원) | 
📌(지급수단)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방법) 온라인(카드사, 지역사랑상품권 앱·홈페이지) 및 오프라인(주민센터·은행 영업점) 선택
📌(신청·지급기간)
- (1차) ’25.7.21.(월) ~ 9.12.(금)
- (2차) ’25.9.22.(월) ~ 10.31.(금)
📌(사용처)
①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②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
📌(사용지역) 특·광역시 및 시·군
📌(사용기한) ~’25.11.30.(일) ※ 1·2차 동일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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