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신고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임대차 계약신고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by hundland 2025. 6. 12.
반응형

임대차 계약신고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임대차 계약신고제의 개념부터 신고 대상, 절차까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빠르게 임대차 신고제도를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임대차 계약신고제란?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된 임대차 계약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했을 때, 이를 관할 지자체 또는 온라인 시스템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정책 중 하나로, 국토교통부 주관 하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하나가 신고를 하면 되며, 보통 집주인(임대인) 또는 세입자(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진행합니다. 공동으로 신고할 수도 있지만, 신고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사전에 협의 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대상

전세 또는 월세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 변경 시, 계약 해지 후 새로운 계약 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단, 상가나 오피스텔은 제외 대상이며, 전세금이 낮거나 단기 계약일 경우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 ‘전월세 신고 시스템’(www.rent.go.kr) 접속 후 본인 인증 → 계약정보 입력 → 서류 업로드 → 완료
2. 오프라인 신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민원실에서 직접 계약서와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신고

신고 기한 및 과태료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1회 위반 시는 계도 기간을 고려하여 경고 조치만 이뤄지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과거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기존 체결된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Q2. 세입자만 단독 신고해도 문제없나요?
네, 한 명만 신고해도 인정됩니다. 단, 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는 필수입니다.

Q3. 신고하면 세금이 늘어나지 않나요?
신고된 정보는 세무 정보와 일부 연계되지만, 세입자에게는 세금 부과 영향이 없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소득 신고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임대차 계약신고제는 단순히 귀찮은 절차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특히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입신고와 계약신고를 함께 해두면, 추후 분쟁이나 대항력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임대차 계약신고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준비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