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류비 지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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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류비 지원 신청하기

by hundland 2025.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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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류비 지원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해 화물차주와 운송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유류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유류비 지원을 통해 운송비용을 절감하고,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유류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화물차주는 카드협약사에 신청하여 차량별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거래확인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협약사는 신청자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적합한 카드를 안내하며, 발급된 카드는 유류 구매 시 사용되어야 합니다.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 신청을 통해 유가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류 구매를 증빙하는 자료와 함께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가주유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자가주유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된 유가보조금은 관할 관청의 심사를 거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 주기는 일반적으로 매월이며, 신청은 해당 월 유류 구매 내역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 해야 하며, 말일까지 지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대상 조건

 

유류비 지원 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중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류를 구매해야 하며, 둘째,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 신청을 통해 유가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유류세 연동 보조금의 지급단가는 유류 구매일 현재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량은 차량의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설정되며, 구조변경으로 최대적재량이 축소된 경우에도 원차량의 톤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급단가는 경유가격이 기준가격(1,700원/ℓ)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며, 지급단가 상한액은 183.21원/ℓ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유류구매카드 사용 가능 카드 사용을 통한 자동 지원
유형 2 유류구매카드 사용 불가 서류 신청을 통한 지원
유형 3 자가주유시설 이용 자가주유카드 발급 후 사용
유형 4 구조변경 차량 원차량 톤급 기준 지원
유형 5 경유가격 기준 초과 초과분의 50% 지원, 상한액 적용

 

✅ 지급 금액

 

유류비 지원 금액은 유류세 연동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류 구매 가격이 기준가격인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에는 상한선이 있어, 리터당 최대 183.21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1,900원일 경우 초과분 200원 중 50%인 1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차량의 최대적재량에 따라 월 지원 한도량이 다르게 적용되며, 이 한도량을 초과하는 유류 구매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자동으로 지급되는 방식과 서류 신청을 통한 수동 지급 방식에 따라 실제 수령 금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 단가 지원 금액
1톤 화물차 경유 1,900원/ℓ 리터당 100원 지원 (월 최대 3,000ℓ)
2.5톤 화물차 경유 2,000원/ℓ 리터당 150원 지원 (월 최대 4,500ℓ)
5톤 이상 화물차 경유 2,100원/ℓ 리터당 183.21원 지원 (월 최대 6,000ℓ)
자가주유 이용자 경유 1,950원/ℓ 서류 증빙 후 리터당 125원 지원
구조변경 차량 기존 톤급 기준 해당 톤급과 동일 금액 지원



✅ 유효기간

 

유류비 지원 제도의 기본 유효기간은 해당 연도 말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매년 갱신됩니다. 신청자는 매년 새롭게 갱신되는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 기간은 유류 구매일을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급은 해당 월 말까지 이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카드사를 통한 자동 지급 방식은 유류 사용 시점에 따라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종료 전 연장신청을 원할 경우, 관할 지자체 또는 국토교통부의 고시를 참고하여 기간 내 신청해야 하며, 연장 신청을 놓칠 경우 이후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유류비 지원금의 신청 결과는 유류구매카드 사용자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전용 어플을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급 내역은 카드 청구서에 별도로 표기되어 있으며, 분기별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서류 신청자의 경우, 신청 관할 관청의 민원포털 또는 유선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일 기준으로 통상 1~2주 내에 결과가 안내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유류비 지원 통합포털(truckcard.kr)에서도 개인별 지급 현황 및 사용 가능 한도, 이전 수령 내역 등을 열람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 Q&A

 

Q1. 유류구매카드 없이도 유류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류 구매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서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유류구매카드 사용이 상대적으로 간편합니다.

 

Q2. 최대 몇 ℓ까지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 차량의 톤급에 따라 월 지원 한도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1톤 차량은 월 최대 3,000ℓ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한 부분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를 참고하면 됩니다.

 

Q3. 경유 가격이 계속 오르면 지원금도 자동으로 늘어나나요?
A3. 아닙니다. 지원금은 초과분의 5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유 가격이 많이 올라도 리터당 지원금은 183.21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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