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월 최대 342,510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3% 인상된 금액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26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2027년에는 소득 하위 70% 노인 전체에게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신청 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신청 자격 확인부터 서류 제출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 시에도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자택을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연락하여 예약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8만 원입니다.
단, 일부 예외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급자동차를 보유한 경우나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을 받는 경우에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예외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정해지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단독가구 | 소득인정액 월 228만 원 이하 | 기초연금 월 최대 342,510원 지급 |
부부가구 | 소득인정액 월 364.8만 원 이하 | 기초연금 월 최대 342,510원 지급 |
고급자동차 보유자 |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 수급 대상에서 제외 |
해외 장기 체류자 | 해외 체류 기간이 일정 기준 초과 | 수급 대상에서 제외 |
직역연금 수급자 |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자 | 수급 대상에서 제외 |
✅ 지급 금액
2025년부터 기초연금은 전년도 대비 2.3% 인상된 최대 월 342,51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의 최대 금액인 334,740원에서 약 7,770원이 인상된 수치로, 물가상승률과 수급자의 생활 안정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실제 지급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을 중심으로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특히 정부는 2026년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며, 2027년에는 소득 하위 70% 노인 전체에게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확대는 '기초연금법' 개정 및 예산 확충을 통해 추진되며, 저소득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2024년 단독가구 | 소득 하위 70% | 월 최대 334,740원 |
2025년 단독가구 | 소득 하위 70% | 월 최대 342,510원 |
2026년 저소득층 | 소득 하위 20% | 월 최대 400,000원 |
2027년 전면 확대 | 소득 하위 70% 전체 | 월 최대 400,000원 |
사례: A씨(70세) | 소득 하위 15% | 2025년 월 342,510원 수령 |
✅ 유효기간
기초연금은 최초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매월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동되는 경우 자격 재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 자격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되며, 조건을 유지하는 경우 유효기간은 계속 연장됩니다.
기초연금은 수급 개시 이후에도 주소지 변경, 해외 체류, 금융재산 증감 등 다양한 사유로 자격이 중단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 수급자는 즉시 관할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오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일반적으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지만, 자격 점검 결과에 따라 재심사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의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확인 방법
기초연금 수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은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면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전화 문의를 할 수도 있으며, 가까운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매월 연금 지급일과 지급액이 문자로 발송되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이러한 알림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A
Q1. 기초연금을 꼭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기초연금은 최초 신청 후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한 매월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 등 자격 조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공단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정기적인 자격 심사에 따라 수급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Q2. 내가 연금 수급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기초연금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을 입력하면 예비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전화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3. 직역연금(공무원·군인 등)을 받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이는 이중급여를 방지하고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과거 직역연금을 받았지만 지금은 해당되지 않는 경우 등 예외 상황은 개별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